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93누2131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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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93누2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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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4:34 조회82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4.pdf (22.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6 17:10:4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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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공시지가는 적정가격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정한 시점수정을 하여 보상액을 산정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수용법 제46조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는 완전보상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07.13 선고 93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