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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선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2002두5054 판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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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5:00 조회75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선례 등을 참작.pdf (25.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7:46:5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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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선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1. 현행 토지수용법하에서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가격에 불과한 것까지 참작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07.25. 선고 20025054 판결)

 

2.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나 보상선례는 이를 반드시 참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가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1998.07.10. 선고 9860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