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2002두5054 판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판례 |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2002두5054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5:47 조회82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pdf (22.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7:42:5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다만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3.07.25. 선고 200250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