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손실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의 조건 (94누2664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5:44 조회822회 댓글0건본문
손실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의 조건
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는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지목ㆍ지적ㆍ형태ㆍ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 또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통상의 거래관계에서 성립된 것이라야 한다. 용도지역ㆍ지목ㆍ현실이용 상황 등이 수용 대상 토지들과 동일하게 인근에 위치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 내지 유사한 토지라면, 동일 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유사토지가 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26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