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공공시설입지승인의 내용은 공법사아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2두5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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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6:15 조회807회 댓글0건본문
공공시설입지승인의 내용은 공법사아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에 의한 공공시설입자승인은 그것만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이용 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공법상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 토지를 매입한 의도나 장차 그 지상에 공장을 중축할 계획 등은 토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의 객관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토지를 평가함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3.07.25. 선고 2002두50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