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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단형질변경한 토지로서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다 (99두 99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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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6:13 조회82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무단형질변경한 토지로서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은.pdf (24.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7:24:2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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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형질변경한 토지로서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다

 

수용대상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의 경위와 방법, 관할구청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을 경우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2항의 소정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0.12.08. 선고 9999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