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점수정방법 (93누1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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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6:06 조회814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점수정방법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수용재결의 가액으로 시점 수정함에 있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목별 지가변동률이 아닌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10.22. 선고 93누11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