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지가변동률의 적용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94누2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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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6:05 조회819회 댓글0건본문
지가변동률의 적용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표준지 공시지가 공사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은 원칙적으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ㆍ시ㆍ군의 지가변동률이어야 하지만, 그 지가변동률이 당해 수용목적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 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한 적정 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04.11. 선고 94누2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