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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 (92누5584 판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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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5:42 조회85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pdf (41.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6 16:09:5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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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은 그와 같은 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1992.12.11. 선고 925584 판결)

 

2.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겨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토지의 인근 지역에 있는 지목ㆍ등급ㆍ지적ㆍ형태ㆍ이용상황ㆍ용도지역ㆍ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이어야 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3.5.14. 선고 927795 판결같은 뜻의 판례 : 대법운 1994.01.25 선고 9311524

 

3.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1991.12.31. 법률 제4483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겨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지가공시및ㅊ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일이 있는지 여부나 거래가격이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것인지 여부는 조사하여 반드시 참작하여야 된다고 할 수 없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손실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거래가격 이나 보상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정당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수용대상토지와 인근유사토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다르더라도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1993.06.22. 선고 9219521 판결)

 

4.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보상액산정에 참작하여야 하고, 그 거래사례가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그 성질상 당연히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07.27. 선고 935338 판결)

 

5.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겨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격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만을 배제하여야 하고, 재개발사업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 시행하는 경우 각 지구별 사업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4.01.25. 선고 9311524 판결)

 

6.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1997.04.08. 선고 9611396 판결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3.02.08 선고 926921 판결 ; 1994.01.25 선고 9311524

 

7.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광주고법 1999.12.3. 선고 952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