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도 당해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토지보상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003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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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6:22 조회803회 댓글0건본문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도 당해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토지보상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가하여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의 확재 지정이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토지의 수용보상액은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02.18. 선고 2003두142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