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87누45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6:18 조회803회 댓글0건본문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수용토지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평가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협의수용과 재결수용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재결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액을 평가 산정함에 있어서도 협의수용인 경우와 같이 그 수용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라도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 진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는 상태로의 정상평가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07.07. 선고 87누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