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일시적인 이용상황 (93누23121 판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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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6:11 조회833회 댓글0건본문
일시적인 이용상황
1.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되 이 경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바, 수용대상 토지는 원래 목욕탕 건물의 부지인데 기존의 목욕탕을 헐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저촉되어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인근 토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 수용대상 토지는 일시적으로 잡종지로 이용하였다면 수용대상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은 대지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05.27. 선고 93누23121 판결)
2. 수용대상 토지가 수용재결 당시 잡종지 등으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으나 무단형질변경의 경위, 수회에 걸친 무단형질변경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및 형상고발까지 받고도 원상복구 하지 아니한 점, 그 이용실태 및 이용기간 등에 비추어 위 이용상황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소정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07.27. 선고 99두43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