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소유자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세입자로 보지 않으며,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가구원의 수에 포함하여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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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7 10:19 조회79회 댓글0건본문
소유자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세입자로 보지 않으며,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가구원의 수에 포함하여 보상한다.
[국토부 2018-07-30 토지정책과-4857]
질의요지
부친소유의 집에 자녀(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등이 거주하고, 부모와 세대주의 형제는 거주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은
회신내용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세입자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면 건축물 소유자의 가구원으로 보아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권리관계 및 거주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