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불법 체류 외국인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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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7 10:06 조회76회 댓글0건본문
불법 체류 외국인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2-04-16 토지정책과-1794]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1년 이전부터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경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이 가능한지와 보상대상이라면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지 및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인 경우에는 외국인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적법한 거주 권한이 없이 거주한 경우라면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의 지급대상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