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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는 공동주택 등의 감정평가 시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이거나 명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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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6 16:07 조회7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는 공동주택 등의 감정평가 시 참고자료일 뿐.pdf (35.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3-26 16:07:0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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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배분비율표는 공동주택 등의 감정평가 시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이거나 명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국토부 2021-02-25 감정평가기준센터 2021-00302

 

질의요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34조제2항에 따라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은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지원금 산정 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인 특별재생지역 전파주택의 건물 보상액은 공제해야 함.

. 공동주택의 토지, 건물 배분의 명확한 산정 가능 여부

 

회신내용

1. 질의 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는 2012공동주택의 구분평가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아파트와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를, 2007집합건물 구분평가 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를 통해 비주거용 집합건물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를 발표한 바 있으나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공동주택 등의 감정평가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이거나 명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지역요인, 그 밖의 가치형성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사례에 맞게 적의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질의 에 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16조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임에도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채권, 물권 등)가 토지 또는 건물에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경락대금 배분 문제, 각종 제세공과 산정 시 토지분 과표와 건물분 과표를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 자산재평가 결과를 회계상 계정과목인 토지와 건물로 구분 기재하여야 하는 상황 등에 따라 경매평가, 자산재평가 또는 조세 관련 감정평가 등의 경우 의뢰인이 요청 시 일괄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