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는 공동주택 등의 감정평가 시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이거나 명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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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6 16:07 조회77회 댓글0건본문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는 공동주택 등의 감정평가 시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이거나 명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국토부 2021-02-25 감정평가기준센터 2021-00302]
질의요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은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지원금 산정 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인 특별재생지역 전파주택의 건물 보상액은 공제해야 함.
가. 공동주택의 토지, 건물 배분의 명확한 산정 가능 여부
회신내용
1. 질의 “가”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는 2012년 “공동주택의 구분평가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아파트와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를, 2007년 “집합건물 구분평가 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를 통해 비주거용 집합건물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를 발표한 바 있으나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공동주택 등의 감정평가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이거나 명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지역요인, 그 밖의 가치형성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사례에 맞게 적의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질의 “나”에 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임에도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채권, 물권 등)가 토지 또는 건물에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경락대금 배분 문제, 각종 제세공과 산정 시 토지분 과표와 건물분 과표를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 자산재평가 결과를 회계상 계정과목인 토지와 건물로 구분 기재하여야 하는 상황 등에 따라 경매평가, 자산재평가 또는 조세 관련 감정평가 등의 경우 의뢰인이 요청 시 일괄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