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주거용 건축물의 공유지분 소유자 1인이 거주하는 경우 이주정착금은 그 건축물 지분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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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6 11:15 조회77회 댓글0건본문
주거용 건축물의 공유지분 소유자 1인이 거주하는 경우 이주정착금은 그 건축물 지분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국토부 2006-03-16 토지정책과-1148]
질의요지
주거용 건축물이 다수의 지분으로 되어 있고 그 중 1인만 당해 건축물에 거주할 경우 이주정착금에 대하여 건물전체의 30%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거주자 지분의 30%만 지급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주거용 건축물의 공유지분 소유자 1인이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이주정착금은 그 건축물 지분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그 밖에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