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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축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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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6 10:50 조회7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축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pdf (23.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3-26 10:50:5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축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 2015-05-14 토지정책과-3428

 

질의요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2조제1항에 따라 이축허가를 받아 이전하는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령41조제2호는 사업시행자토지보상법78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