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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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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6 10:40 조회7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pdf (26.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3-26 10:40:4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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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중토위 2022. 1. 13. 재결

 

재결요지

전명택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조속재결청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물건조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이 거주하고 있는 충북 000000000-0 1,654상 건축물은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하여 관리사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