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는 이주대책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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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6 10:25 조회79회 댓글0건본문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는 이주대책대상이다.
[국토부 2014. 07. 02. 토지정책과-4260]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78조제1항에서 주거용 건축물 중 일부만 편입되고 잔여 건축물을 생활의 근거로 사용할 경우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잔여 건축물을 생활의 근거로 사용한다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