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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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6 10:11 조회83회 댓글0건본문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중토위 2020. 8. 6. 재결]
재결요지
000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건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를 하였으나 이 건 건물은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인 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