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였다면 이주대책의 수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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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7 14:42 조회95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였다면 이주대책의 수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국토부 2018. 8. 22. 토지정책과-5355]
질의요지
이주대책수립과 관련하여 “이주대책 수립이 완료”는 언제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된사업의 이주대책 수립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된사업의 이주대책에 부수사업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실시하여 줄 것을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수립과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보며,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련절차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였다면 수립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추진현황 및 이주대책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