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국유지 무단 점유한 비닐하우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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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9 10:24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국유지 무단 점유한 비닐하우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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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비닐하우스(콘크리트 바닥 설치)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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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①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고,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한 국유지에 콘크리트 바닥을 설치하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축조하여 영업한 경우라면‘적법한 장소’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며, 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5.4.10. 토지정책과-2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