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8 10:15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1 |
| 질의 |
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역사(국유재산)중 일부를 임대영업장으로 운영하고,광고사업을 코레일유통(주)에 전대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과 지하 연결통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역사에 입점해 있는 입점업체,한국철도공사,광고운영업체에 대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여부
2 |
| 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①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고,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와 제47조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나,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고 그 철화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봅니다.【2015.7.30. 토지정책과-5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