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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영업손실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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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18 10:08 조회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87. 영업손실보상 여부.pdf (48.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2-18 10:08:5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영업손실보상 여부

 

 

1

 

질의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농지에 비닐하우스 또는 분재를 식재한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경우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7. 4. 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5조제1호가 개정되기 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고,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 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또는 제47조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위 규정에서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건축물등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하며무허가건축물등이란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말하고불법형질변경토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 지를 말합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토지보상법 부칙건설교통부령 제5562007.4.12.> 4조는45. 464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2015.7.30. 토지정책과-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