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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를 개시한 날 기준 및 연장 시 14일 이내 재결해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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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9 11:08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51.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를 개시한 날 기준 및 연장 시.pdf (45.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9 11:08:0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를 개시한 날 기준 및 연장 시 14일 이내 재결해야 되는지 여부

 

 

1

 

질의

 

1. 토지수용위원회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열람을 의뢰한 후 열람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및 심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열람공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을 심리를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열람 이후 절차상 문제점 등이 발견되는 사유로 심리기간이 장기간 필요한 경우에도 14연장시 최대 28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지 및 동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에 의하면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35조에 의하면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 규정에 의한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제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고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4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리에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이후 토지수용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여 사실상 심리에 착수한 날을 위 법 제35조에 의한심리를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열람 이후 절차상 문제점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심리 개시 이전 심리에 필요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요구 등을 통해 사전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2010.8.23. 토지정책과-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