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 제35조 규정에서“심리를 개시한 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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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9 10:59 조회1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 제35조 규정에서“심리를 개시한 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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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제35조 규정에서“심리를 개시한 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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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제32조제1항 및 제35조에 의하면,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하며,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리에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이후 토지수용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여 사실상 심리에 착수한 날을 위 법 제35조에 의한 “심리를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2011.3.14. 토지정책과-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