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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재결신청의 청구 및 재결실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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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9 10:51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49. 재결신청의 청구 및 재결실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불이익.pdf (57.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9 10:51:2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재결신청의 청구 및 재결실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불이익

 

 

1

 

질의

 

. 보상계획공고07.1후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 재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 미지급 또는 공탁을 하지 않아 재결이 실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 사업인정고시일 및 보상계획공고 이후 경작하던 농작물을 벼농사에서 인삼으로 변경하여 경작한 경우 영농손실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 제30조를 보면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를 보면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며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서류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을 보면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통계법3조제3호에 따른 통계 작성 기관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 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는 경기도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 소득으로 영농손실 보상을 하는 경우에도농작물 실제 소득 인정기준2조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 2년간의 연간 평균총수입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경작하던 농작물의 종류를 변경하여 경작하였더라도 영농손실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문제가 없으며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01.09. 토지정책과-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