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실효 및 지연가산금의 지연기간 산정기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재결실효 및 지연가산금의 지연기간 산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9 10:40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48. 재결실효 및 지연가산금의 지연기간 산정기준.pdf (46.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9 10:40:5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재결실효 및 지연가산금의 지연기간 산정기준

 

 

1

 

질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 청구한 후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보상비 예산 부족으로 보상금 지급 및 공탁을 하지 아니하여 재결이 실효된 경우 재결 실효에 따른 보상과 지연가산금을 모두 보상하여야 하는지와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지연 기간은 얼마인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0조를 보면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재결신청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이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2조를 보면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며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재결이 실효된 경우에는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대법원 87.3.10, 선고 84158 판결재결실효 후 다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다시 재결신청하는 날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은 손실이 있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손실이 있는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2012.1.10. 토지정책과-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