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의 승계,지연가산금 부담자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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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8 14:11 조회5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의 승계,지연가산금 부담자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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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 아 재결실효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A에서 사업시행자 B로 변경된 경우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은 어느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하는지?
나. 재결실효된 후 변경된 사업시행자 요가 재결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 지연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다.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또는「민법」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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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면,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 •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고,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업을 승계받은 자에게 손실보상 의무 역시 승계된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는 승계 조건,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가산금은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재결이 실효된 경우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대법원 87.3.10, 선고 84누158 판결) 재결실효 후 다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다시 재결신청하는 날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며,
다.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은 손실이 있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손실이 있는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012.1.10. 토지정책과-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