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승계,지연가산금 부담자 및 산정기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공익사업의 승계,지연가산금 부담자 및 산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8 14:11 조회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47. 공익사업의 승계,지연가산금 부담자 및 산정기준.pdf (46.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8 14:11:4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익사업의 승계지연가산금 부담자 및 산정기준

 

 

1

 

질의

 

.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 아 재결실효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A에서 사업시행자 B로 변경된 경우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은 어느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하는지?

 

. 재결실효된 후 변경된 사업시행자 요가 재결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 지연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조 또는민법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5조에 의하면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고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업을 승계받은 자에게 손실보상 의무 역시 승계된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는 승계 조건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토지보상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가산금은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재결이 실효된 경우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대법원 87.3.10, 선고 84158 판결재결실효 후 다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다시 재결신청하는 날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며

 

.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은 손실이 있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손실이 있는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012.1.10. 토지정책과-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