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의 예산확보와 재결실효 및 지연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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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8 14:04 조회4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의 예산확보와 재결실효 및 지연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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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보상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용재결이 기각될 수 있는지와 이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30조에 의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재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 미지급 또는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다. 보상금 예산의 일부만 확보되어 재결된 토지의 일부(공유지분)만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지 부분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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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0조를 보면,토 지수용위원회는 ①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② 손실보상, ③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④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 한 사항을 재결하며,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다만,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음)고 되어 있으므로 재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토지수용위원회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토지보상법 제30조를 보면,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재결신청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이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42조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 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며,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보상예산의 확보여부 등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결이 실효되고,재결실효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하고,재결이 실효된 경우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대법원 87.3.10, 선고 84누158 판결) 재결실효 후 다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다시 재결신청하는 날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가산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토지보상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별로 지분취득이 가능하다고 보며,개별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012.1.10. 토지정책과-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