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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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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8 13:52 조회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45.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pdf (43.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8 13:52:5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1

 

질의

 

. 사업인정고시 이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조기착공을 통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토지사용이 필요한 경우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사용 허가가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9조제1항에 따르면 제28조에 따른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재해방지 곤란이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결 전 토지사용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질의하신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소요기간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1.31. 토지정책과-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