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학교시설 복구공사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가능 여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자연재해로 인한 학교시설 복구공사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8 13:39 조회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44. 자연재해로 인한 학교시설 복구공사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가능 여부.pdf (46.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8 13:39:1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자연재해로 인한 학교시설 복구공사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가능 여부?

 

 

1

 

질의

 

자연재해로 붕괴된 학교시설에 대한 복구공사 후 옹벽 및 담장을 설치하였으나 해당 시설물이 사유지를 일부 점유하게 되어 소유자로부터 시설물 철거와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 등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해당 토지가 학교시설과 관련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공익사업의 시행이 아닌 소송 등 분쟁 해소의 목적으로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 만을 취득하기 위한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의 유지 관리라는 공익적인 필요보다는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수용재결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3.30. 토지정책과-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