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재결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재결실효에 대한 지연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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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8 13:35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재결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재결실효에 대한 지연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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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재결 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편입 토지 외에 잔여지도 수용하는 것으로 재결을 하였으나,사업시행자의 보상금 미지급으로해당재결이 실효되고,이후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따라 다시 재결을 하는 경우 지연가산금의 산정범위 및 그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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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결이 실효된 경우에는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3.10 선고 84누158 판결 참조),이후 다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재결신청 청구 이후 60일이 경과 한 날부터 기산하여 다시 재결신청을 한 날까지 기간에 법정이율과 수용재결액으로 산정한 지연가산금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금액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잔여지 보상금이 지연가산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는 새로운 수용재결시 잔여지의 수용여부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5.10. 토지정책과-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