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시 수용 재결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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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8 12:13 조회4회 댓글0건본문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시 수용 재결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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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실시 계획인가를 받은 후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사용 승낙을 받거나 보상을 하지 않고 사업(건축물 건립)을 추진한 경우,해당 토지 등에 대한 수용 재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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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국토계획법 제95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토계획법 제96조에서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 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며,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나,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 계획에서 정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내에 재결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수용재결 여부나 그 재결형식 등에 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9.24. 토지정책과-4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