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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시 수용 재결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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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8 12:13 조회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41.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시 수용 재결 신청 가능 여부.pdf (47.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8 12:13:4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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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시 수용 재결 신청 가능 여부

 

 

1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실시 계획인가를 받은 후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사용 승낙을 받거나 보상을 하지 않고 사업건축물 건립을 추진한 경우해당 토지 등에 대한 수용 재결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28조제1항에 따르면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국토계획법 제95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토계획법 제96조에서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 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며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나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 계획에서 정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내에 재결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수용재결 여부나 그 재결형식 등에 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9.24. 토지정책과-4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