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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재평가 사유 또는 재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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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6 13:56 조회1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38. 재평가 사유 또는 재결신청.pdf (39.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6 13:56:1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재평가 사유 또는 재결신청

 

 

1

 

질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후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채 1년이 경과된 경우, 향후 수용재결 신청시 반려사유가 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다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재결신청 반려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12.21. 토지정책과-6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