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 전 보상계획 공고 가능 여부 및 물건 조서 및 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의 구체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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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5 13:51 조회2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 전 보상계획 공고 가능 여부 및 물건 조서 및 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의 구체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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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국방• 군사시설 사업을 사업인정 전에 협의 취득고자 물건조서 및 토지조서를 작성한 때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물건조서 및 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의 구체적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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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제4조제1호에 의한 공익사업으로서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토지보상법에 의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해 취득(사용포함)하거나 사업인정 후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포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보상 계획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14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나,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유를 기재한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작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2008.12.15. 토지정책과-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