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이하로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하는 경우 사업인정 전에 협의 가능 한지 여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20인 이하로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하는 경우 사업인정 전에 협의 가능 한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5 11:02 조회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83. 20인 이하로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하는 경우 사업인정 전에 협의 가능 한지 여부.pdf (43.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5 11:02:1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20인 이하로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하는 경우 사업인정 전에 협의 가능 한지 여부

 

 

 

1

 

질의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보상절차를 이행 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15조제1항에 의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 되어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협의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한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같은법 제2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보상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동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생략하더라도 통지와 열람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 협의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2010.6.4. 토지정책과-2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