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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열람 의뢰시 공고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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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4 15:32 조회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81.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열람 의뢰시 공고방법은.pdf (40.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4 15:32:3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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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열람 의뢰시 공고방법은?

 

 

1

 

질의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의 열람을 해당 시장 군수에게 의뢰한 경우시장 군수는 해당 내용을 시 군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라 함)」 15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 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다 만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 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계획의 열람을 의 뢰받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본을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며공고의 수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 고 있지 않습니다.

[2012.11.6. 토지정책과-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