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열람 의뢰시 공고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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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4 15:32 조회5회 댓글0건본문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열람 의뢰시 공고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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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의 열람을 해당 시장 • 군수에게 의뢰한 경우,시장 • 군수는 해당 내용을 시 • 군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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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 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다 만,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 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계획의 열람을 의 뢰받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본을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며,공고의 수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 고 있지 않습니다.
[2012.11.6. 토지정책과-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