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사업인정 시 토지세목 고시가 누락되었다면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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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30 17:18 조회8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 시 토지세목 고시가 누락되었다면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1607]
▣ 판결요지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 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