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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익성의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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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30 16:1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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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익성의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7507]

 

판결요지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정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그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수용에 따른 상대방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의 존재가 쌍방의 이익의 비교형량의 결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