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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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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30 15:21 조회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9.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pdf (31.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30 15:21:3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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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7.4.13. 선고 201664241]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수용재결취득 절차를 밟도록 예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일단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로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점,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데, 그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점,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려는 토지보 상법의 입법 목적(1)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