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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설치한 지장물의 보상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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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1 13:40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27.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설치한 지장물의 보상대상.pdf (44.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1 13:40:1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설치한 지장물의 보상대상 여부

 

 

1

 

질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설치한 지장물입목구조물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75조제1항은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 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①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서 건축물 등을 보상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토지보상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관계법령에서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5.5.13. 토지정책과-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