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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점용허가 기간이 도과된 경우 관련 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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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1 14:28 조회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28. 점용허가 기간이 도과된 경우 관련 법 적용 여부.pdf (51.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1 14:28:0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점용허가 기간이 도과된 경우 관련 법 적용 여부

 

 

1

 

질의

 

. 국유지 점용허가 기간이 도과되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적용하지 아니하고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국유지로부터 퇴거하도록 하는 것행정대집행 포함이 적법한 행정행위인지 여부

 

. 공용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점용허가 기간이 도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는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퇴거 및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고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회신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 하거나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국유재산에 관한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양자는 입법목적이나 규율대상규율범위 등이 각기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 될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따라서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국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유재산 관리청이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토지보상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 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해당 건축물 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다만공익사업과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2015.4.14. 토지정책과-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