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공유지'의 의미 및 법령개선 건의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공유지'의 의미 및 법령개선 건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6 10:50 조회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88.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공유지의 의미 및 법령개선 건의.pdf (46.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6 10:50:1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6'공유지'의 의미 및 법령개선 건의

 

 

 

1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 법"시행령 제28조제6공유지의 의미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토지 또는 소유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동의 요건에 차등을 두는 등 개선 건의

 

 

2

 

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은 "4항 전단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때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가소유의 토지를공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뜻합니다.

 

. 같은령 제28조제4항은 "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하여야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조건을 토지의 면적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으로 규정한 것은 토지소유자간 감정평가업자 추천과 관련한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여전히 이러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고 토지면적의 과소 또는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이유로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차별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건의하신 내용을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2020.9.4. 토지정책과-7841